작성일
2026.05.06
작성자
학생취업진로지원처
조회수
33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Ⅰ유형) 신규장학생 대학 자체선발기준(안)

선발기준

구분

학업성적

[가이드라인 준수]

학생 취업 의지

[대학별 별도기준 포함]

저소득층우대

백분위 점수

배점

[50]

취업지원형

배점

[50]

창업지원형

배점

[50]

가산점[10]

평가기준

100~97

50

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30

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30

저소득층 증빙서류 제출 시 가산점 부여

96~93

48

92~90

46

89~87

44

유관사업참여자

(대학생현장실습 등)

10

유관사업참여자

(대학생현장실습 등)

10

86~83

42

자격증

(10)

국가기술

(공인)자격증

5/개당

자격증

(10)

국가기술

(공인)자격증

5/개당

82~80

40

80점 미만

30

기타 민간자격증

3/개당

기타 민간자격증

3/개당

 

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 전공 연관성 및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작성의 충실성, 실현성 평가

※※ 유관사업참가자 :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성사업 및 기술사관육성사업(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학생 현장실습 및 표준현장실습학기제, 국가근로(교외(중소기업 근무)) 장학생 등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신입생은 기준과 관계없이 우선 선발자로 추천

※※※※ 저소득층 우대 가산점 : 학생이 재단에서 인정하는 서류를 제출했을 경우 가산점 적용


(저소득층 증빙자료)


구분

자격명

증빙자료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생계/의료)

*보장시설수급자증명서포함

차상위계층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주거/교육)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확인서

차상위자활대상자

자활근로자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차상위계층대상자

차상위 계층 확인서

신청서류 장학생 본인 명의로 발급한 증빙자료만 인정 가능

증빙자료 발급일은 1학기는 신청연도 11일 이후, 2학기는 신청연도 71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장학금 신청기간 마감일 이후에는 저소득층으로 인정 불가

우선순위 산정기준

1) 총점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학업성적 원점수가 높은 학생을 우선 선발

지원내용 : 등록금 전액, 창업지원금 200만원 지원

등록금 : 학기당 등록금 전액

- 수혜 학기 중복지원 여부 및 등록금 액수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

-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에 비례하여 중소중견기업에 의무종사해야 함

창업지원금 : 학기당 200만 원

- 직무기초교육을 미이수한 학기에 지급된 취창업지원금은 전액 반환 및 다음 학기 취창업지원금 미지급

 

장학생 의무사항

의무종사 이행

- 사업 참여 학생은 졸업*후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음

* 졸업 유예, 수료 포함

- 의무종사 기간 :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 × 6개월(180)

의무종사 불이행 시 지급된 장학금 전액 반환(환수) 처리

직무기초교육 이수

- 장학금 신청 시, 장학생 온라인 사전교육 및 진단평가 이수

-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필수 이수

미이수 시, 해당 학기에 지급된 창업지원금은 전액 반환(환수) 조치됨

학적 유지

-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제적 및 자퇴 시 장학생 자격 상실

- 장학생 선발 이후 휴학은 종류(몀칭)에 관계없이 최대 3(6개 학기)까지 가능하며 3년 초과 시 계속장학생 자격 상실

정보제공 동의

- 장학금 반환 및 환수를 담보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정보제공 동의 필수(수혜 학기별가입, 보즘 보험료는 재단이 부담)

미성년자의 경우 지급신용보험 가입 법정대리인 동의서 양식 별도 작성 및 제출 필요

한국장학재단이 실시하는 장학생 만족도 조사.진로 추적조사 등에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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