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6.04.17
작성자
김중환
조회수
121

[기획처] 제규정 개정 및 폐지안 의견 수렴

제규정을 개정 및 폐지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학생 및 교직원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규정관리규정6조 및 제규정관리규정 시행세칙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417

백석문화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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